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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 수출선적부 불법파견 부정 판결에 대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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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8 09:57 조회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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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 통한 위장도급‧불법파견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윤석열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20년 만에 뒤집어 버린 판단
재벌의 하수인 자처하는 국가와 사법부 규탄한다!

○2024년 4월 4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 26명의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이미 2004년 9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127개 업체의 하청 노동자 9,234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판단을 뒤집어 버리며 그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자동차 재벌에 면죄부를 쥐여준 것이다.

○재벌의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등장했던 윤석열 정권은 특히 현대자동차에 관대했다. 출범 당시 파견법 개정을 운운하며 파견업종과 기간확대를 예고했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불법파견 시비를 다투고 있는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현대자동차 2차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지위확인소송이 2014년과 2017년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됨을 시작으로 하급심에서 승소했던 다른 재판의 모든 2차 하청 노동자들이 상급심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19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오며 일확천금의 범죄수익을 쌓아온 현대자동차 재벌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작 3,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고 현대자동차는 항소하지 않으며 19년 죗값을 껌값에 치를 수 있었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측의 지위확인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로펌출신 판사들을 해당 사건들의 주심 판사로 배석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그 누가 보아도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법과 정의는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재벌에게는 온갖 사법 특혜를 부여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권의 사법 농단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년간 하청 노동자로 살아오며 겪었던 차별의 설움과 20년간 재벌의 범죄에 시달려온 분노를 폭발시켜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더이상 기울어진 사법 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사측과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며 비정규직 일자리 철폐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쳐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 재벌의 하수인 윤석열 정권은 각오 단단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