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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살려달라" 울부짖던 이주노동자도, 그들 구하려던 버스 기사도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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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4 10:47 조회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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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울부짖던 이주노동자도,
그들 구하려던 버스 기사도 죄가 없다
통근버스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려다 버스 노동자 구속
‘인간 사냥’과 ‘친구 구조’…비인간성은 어디에 있나

친구처럼 지내던 이주노동자들, 단속반이 뜨고 버스 안은 절규로 가득 찼다. 한국 제조업이 필요로 해서 왔는데 한국 정부에 의해 잡힐 위기. 이렇게 잡히면 브로커 등에 낸 수천만원도 못 갚고, 귀국해 가족을 볼 낯도 없다. “살려달라”는 이주노동자들 외침을 김 씨는 외면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가족사진을 기억한다. 그렇게 버스 운전자 김 씨는 액셀을 밟았다. 지난 8월에 일어난 일로 김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비인간성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인간 사냥을 했던 정부와 한국 사회에 있다. 친구였던 이주노동자를 지키려 한 김 씨에 정의가 있다. 일손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부르고,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을 잡아가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문제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혐오를 서슴지 않는 사회가 문제다. 박진재 총선 후보가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포까지 하는 지경. 한국에서 인권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항소심 선고는 노동절인 5월 1일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중을 말하는 날, 정의를 실현한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하라. 이주노동자도, 그들을 구하려 했던 김 씨도 죄가 없다.

2024년 4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