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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투규제 패키지법 국회 통과 및 외투기업 전횡 방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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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07 15:22 조회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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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 및 외투기업 전횡 방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4.2.7(수) 14:2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취지 >
- 수많은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외투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내에 진출할 때 약속한 신규 투자, 신기술 도입, 고용 창출 등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 노동 유연화에 골몰함. 여기에 더해 기술 탈취, 투자 불이행,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사회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음. 오로지 국내에서 들어와서 돈 벌 궁리만 할 뿐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나 몰라라 함.
-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몫이 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한국노총 한국민주제약노조, 디아지오코리아노조, 페르노리카코리아노조, JTI코리아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A캐피털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한국와이퍼분회 노동자들이 바로 그 증거임.
- 특히 부당한 청산과 공장 철거에 항의하여 농성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과 용역 투입 강제 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의 전횡에 대한 규제와 정부 당국의 적절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외투기업 규제 법안들은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음.
- 민주노총은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2022년 6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 법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 외국인 투자 제도 전반을 규율·감독하는 지배구조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부정행위 시 특혜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단순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만 개정할 게 아니라 ‘외투기업 규제를 위한 패키지법안’ 마련이 필요함. 패키지법안은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으로 정리해고 과정에서 과반수 노조 동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등에 노조 포함 노동자의 참여권·동의권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임.
- 외투기업 문제는 시장 질서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함. 여야 모두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함.


[별첨] 1. 기자회견 현장 참가자 발언 요지.
2.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장 개요 및 투쟁 현황.  끝.